‘유령 사이트’ 만들어 3억6천만원 소액결제 사기

수원중부경찰서는 6일 허위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해 2만명 안팎을 대상으로 불법으로 소액결제한 후 수억원을 뜯어낸 혐의(컴퓨터 등 사용 사기)로 대표 L씨(41)를 구속하고 관리자 P씨(37)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 등은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4개의 유령 콘텐츠 제공 사이트를 만들고 가입한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사람당 1만9천800원을 소액결제하는 수법으로 1만8천여명으로부터 3억6천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L씨 등은 각종 사이트에 ‘영화 무료 다운로드’ 등으로 홍보해 회원을 끌어모은 뒤 월정액 회원으로 가입시키면 매달 자동으로 소액결제가 이뤄진다는 점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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