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설공단 직원, 흉기로 아내 무참히 살해
부천오정경찰서는 6일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한 것에 대해 잔소리 한다는 이유로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부인을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부천시설관리공단 직원 A씨(51)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6일 새벽 2시15분께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에 있는 자택에서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한 것을 따지는 부인 B씨(43)와 몸싸움을 하던 중 과도로 옆구리 등을 15차례 찔러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천=김종구기자 hightop@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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