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안도현 시인 일부 유죄 판결…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무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도현(52ㆍ우석대 교수) 시인이 일부 유죄를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7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은택 재판장)는 안 시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후보비방 혐의는 죄가 있지만 처벌하지 않겠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안 시인의 지위, 당시 대선 상황 및 시점, 전후 행적 등에 비춰 공익목적은 명목상 동기에 불과하고 박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비방한 것이어서 '표현의 자유' 한계를 일탈해 위법하다"며 "후보자 비방죄는 양형 기준상 최저형인 벌금 100만원의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반면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박 후보가 도난에 관여했다거나 도난 유묵을 소장했다는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대해 인식이 있어야 하는데, 진위 확인을 노력을 안했다고 이를 단정하기 어려워 범의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앞서 지난달 28일 총 14시간가량 진행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명 7명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한 것과는 배치되는 것으로 안 시인과 검찰 모두 항소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재판 직후 안 시인은 "민참여재판에서 전원 일치 무죄 평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해 굉장히 안타깝고 이해할 수 없다"고 전했고 검찰은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편 안 시인은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던 지난해 12월 10∼11일 "사라진 안 의사의 유묵은 1976년 3월17일 홍익대 이사장 이도영이 박정희 대통령에게 기증했습니다", "도난된 보물 소장자는 박근혜입니다. 2001년 9월 2일 안중근의사숭모회의 발간도록 증거자료입니다" 등의 글을 올린 바 있다.

온라인뉴스팀

사진= 안도현 시인 일부 유죄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