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관련 제보자 증인 채택

‘RO제보자’ 증인 채택 심문방식 놓고 신경전
이석기 공판준비기일 마무리… 12일 첫 공판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내란음모 사건의 제보자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그러나 증인심문방식에 대해서는 검찰측과 피고인 변호인측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며 결론을 내지못해, 향후 법정에 설 것인가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7일 수원지법 형사12부(김정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검찰의 요청에 따라 제보자를 증인으로 채택, 오는 21일과 22일 주심문을 갖고 반대심문 일정은 추후 정할 방침이다.

제보자는 지난 2010년 5월부터 총 44차례에 걸쳐 RO모임 대화내용을 70시간 분량으로 직접 녹취했다고 알려진 인물이다.

검찰은 “변호인 측이 위법성을 이유로 검찰의 요청 증거를 부동의한 게 많아서 이를 입증하기 위해 제보자를 증인으로 신청한다”며 “증인심문 이전에 제보자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어 증인심문방식에 대해서는 “사건에 대한 중압감이 크고 RO 조직의 장과 지휘성원으로 있었던 피고인 앞에서 진실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기는 곤란한 것으로 판단된다. 제보자의 신변의 위협도 상당하다”며 “비디오중계장치로 심문하고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했으면 하며 이가 안될 시 최소한 피고인이 퇴정한 후 심문하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그러나 변호인측은 검찰의 신변위협에 대한 주장은 근거가 없는데다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공개재판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측은 “RO조직과 관련해 폭력행위나 테러행위를 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데 신변위협을 받는다는 것은 허위주장”이라며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제보자가 진술하는 내막을 살펴야 하는데 비디오중계심문으로는 이를 파악할 수 없으며 비공개 재판도 공개재판 원칙에 반한다”며 강력히 반대했다.

재판부는 제보자 증인심문방식에 대해 검토한 후 향후 재판을 진행하며 이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첫 공판이 12일 열리는 가운데 14ㆍ15ㆍ18ㆍ19일에는 국정원 수사진 8명을 비롯해 증인으로 채택된 22명에 대한 심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명관ㆍ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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