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억대 ‘게임머니 사기’

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7일 돈은 입급하지 않고 물건만 챙기는 수법으로 모은 온라인 게임머니를 되팔아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총책 P씨(34) 등 3명을 구속

하고 2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올 3월부터 8월까지 게임커뮤니티를 통해 게임머니 판매 희망자에게 접근, 살 것처럼 속인 채 돈은 건네지 않고 게임머니만 가로채고 8억4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P씨는 이런식으로 가로챈 게임머니를 시세의 75%의 가격에 산 뒤 정상적인 시세에 되팔아 차액을 챙겼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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