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산업기술유출수사대는 7일 화력발전소 설계용역을 담당하는 한국전력기술 직원의 아이디를 도용, 배관설계 기술을 빼돌린 혐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법 위반)로 하청업체 C사의 기술이사 M씨(62)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직원들이 기술을 빼낸 사실을 알고 내부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전량 폐기한 혐의(증거인멸)로 C사 대표 C씨(56)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M씨는 올 2월부터 7월까지 직원 K씨(30)에게 한국전력기술 직원 아이디를 도용할 것을 지시, 태안화력발전소 배관설계 자료 442개 파일을 내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C사는 지난 2011년 11월 한국전력기술로부터 당진화력발전소(1천㎽급, 9·10호) 배관설계 분야를 46억원에 하청받아 용역을 수행해 왔다.
경찰 조사결과, M씨는 과거 같은 용량의 태안화력발전소(1천㎽급, 9·10호) 배관설계 용역을 수행한 S사 직원 K씨를 경력직으로 채용한 뒤 전 회사에서 일하면서 알게된 한국전력기술 직원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이용해 배관설계 자료를 빼돌리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표 C씨는 K씨에게 “이사급이 관련됐다고 하면 문제가 커지니 개인적으로 저지른 일이라고 진술하면 회사에서 보상하겠다”고 꼬드긴 것으로 조사됐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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