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 일삼는 무면허 개인택시 44명 검거

렌터카로 불법 택시영업, 이른바 ‘콜 뛰기’를 해온 일당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경찰서(서장 오문교)는 10일 사업면허 없이 자가용 등을 이용해 불법 택시 영업을 한 혐의로 조합형 불법렌터카 업체 9곳을 적발하고 P씨(45·여) 등 44명을 검거했으며 차량 3대와 파워텔 등 전화기 32대 등을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P씨 등은 별도의 미터기 설치없이 기본요금 3천원에서 12만원까지 임의적으로 요금을 받는 수법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총 18억5천546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간판을 철거하거나 ‘전·월세 놓음’이라는 벽보를 붙혀 사무실을 은폐시키고 대리운전 상호로 영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한상훈기자 hsh@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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