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김후곤 부장검사)는 8일 다원그룹 이금열 회장 측으로부터 공사 수주 대가로 수억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서울의 한 재개발조합 총무 A씨(61)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다원그룹이 조합 관련 공사를 따낼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3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검찰은 다원그룹 회계장부에서 발견한 메모에서 수상한 자금 흐름에 대한 단서를 얻어 지난 6일 A씨를 체포했지만, A씨는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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