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입찰 관련 돈받은 아파트 입주자대표 등 실형

수원지법 형사11부(윤강열 부장판사)는 어린이집 입찰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기소된 수원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K씨(58)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동대표 L씨(44)와 관리소장 S씨(47)에게도 각각 징역 10월에 추징금 2천만원, 징역 8월에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거액의 금품을 받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해야 할 어린이집 입찰과정에서 특정인을 도왔다”며 “어린이집 입찰비리는 어린이집 부실운영이나 시설 운영비 인상 등으로 다수의 선량한 입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6월 1천700여 세대가 거주하는 수원시 한 아파트단지 내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 입찰과정에서 최고점을 주는 대가로 어린이집 원장 K씨(45·여) 등 2명으로부터 모두 9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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