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만원에 자기 아이 등록… 허위 입적 출산장려금 편취 신생아 1인당 1천200만원 받고 불법 출국 등 5억 가로채
L씨(25ㆍ여)는 인터넷에서 ‘아무나 1천만원 수익보장’이라는 대출관련 광고를 봤다.
돈이 필요했던 L씨는 광고에 나온 연락처로 연락, 불법체류 중인 베트남 남녀 사이에서 태어난 신생아를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하면 200만원을 준다는 브로커의 제안을 받고 아이를 자신의 아이로 등록했다.
이 아이가 베트남으로 보내지자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고자 허위로 사망신고서를 가져와 동사무소에 신생아가 사망했다는 허위 사망신고까지 했다.
H씨(21ㆍ여) 또한 카드빚으로 생활이 어려워지자 동거남과 친구를 인우보증인으로 내세워 신생아를 자신의 아이라며 가족관계등록부에 허위 입적해주고 출산장려금과 보조금을 편취했다.
이처럼 베트남인 신생아의 국적을 세탁, 출산장려금 등을 편취한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1일 베트남 불법체류자가 낳은 신생아의 출생증명서를 위조, 내국인으로 출생신고한 뒤 출산장려금 등을 부정수령하고 신생아를 베트남으로 출국시킨 혐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등)로 브로커 W씨(39ㆍ여) 등 3명을 구속했다.
또 이들에게 신생아 1인당 200만원을 받고 가족관계등록부에 허위 기재한 K씨(36ㆍ여) 등 35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달아난 피의자 2명을 추적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W씨 등은 결혼 이민자나 내국인 가짜 부모를 내세워 출생증명서 등 서류를 허위로 만든 다음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출산장려금과 양육수당 등 3천200만원을 부정수령한 혐의다.
또 신생아 1인당 1천200만원을 받고 베트남으로 불법 출국, 5억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불법체류중인 베트남 남녀 사이에서 출생한 신생아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없는데다, 베트남 대사관을 통해 출생신고해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워 신생아를 베트남 가족에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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