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는 11일 성폭력과 관련 전자발찌 착용한 뒤 이를 훼손한 A씨(38)를 검거하고 경찰에 수사의뢰 했다.
보호관찰소 안산지소에 따르면 평소 일정한 주거지가 없어 신병을 비관해온 A씨는 지난 10일 만취 상태에서 원동기 수리점을 찾아가 절단기를 빌려 11일 오전 11시10분께 발목에 부착돼 있던 전자발찌를 절단했다.
이에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에서는 즉각 A씨에게 전화를 걸어 본인이 머물고 있는 인근 시흥경찰서 정왕지구대에 자수하도록 유도하고 전자팔지를 훼손한 사실을 안산보호관찰소에 이관, 안산보호관찰소 담당자가 현장에 출동해 A씨를 검거, 조사한 뒤 수사를 의뢰했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자발찌를 고의로 훼손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안산=구재원기자 kjwoon@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