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동부경찰서는 11일 인터넷 유명 사이트에 중고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물품 대금만 가로챈 혐의(사기)로 L씨(27)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 6월24일부터 10월16일까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카페에 ‘중고 골프채’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부터 1인당 적게는 100만원부터 많게는 300만원을 입금받는 방법으로 12명으로부터 3천200여만원 상당을 가로 챈 혐의를 받고 있다.
오산=강경구기자 kangk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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