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중고물품 판매 속여 3천여만원 가로챈 20대 구속

화성동부경찰서는 11일 인터넷 유명 사이트에 중고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물품 대금만 가로챈 혐의(사기)로 L씨(27)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 6월24일부터 10월16일까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카페에 ‘중고 골프채’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부터 1인당 적게는 100만원부터 많게는 300만원을 입금받는 방법으로 12명으로부터 3천200여만원 상당을 가로 챈 혐의를 받고 있다.

오산=강경구기자 kangk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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