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공사비 부풀려 보조금 챙긴 관리소장 등 입건

분당경찰서는 12일 아파트단지 급수관 교체 공사비를 부풀려 시 보조금을 받은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공사업자 L씨(57), 아파트 관리소장 S씨(59)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 등은 지난해 7월 성남시 분당구 한 아파트단지 급수관 교체과정에서 실제 공사비가 13억5천만원인데도 21억원에 계약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꾸며 성남시로부터 3억2천여만원의 보조금을 받아 다른 공사비로 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시가 공동주택 공사비의 50%를 보조금으로 지원한다는 점을 악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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