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ㆍ회사원… 일반인까지 파고든 향정신성의약품
회사원 A씨(35)는 인터넷에서 속칭 ‘물뽕’이라 불리는 향정신성의약품 GHB를 손쉽게 구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인터넷 구매대행 사이트를 통해 GHB를 구입하려 했다.
이렇게 구한 GHB를 회사 여성 동료와의 술자리를 가지면서 상대 몰래 사용하려 했던 것이다. A씨는 올 3월에도 GHB를 구입하다 경찰에 적발된 적이 있었지만, 개의치 않았다.
불면증에 잠을 이루지 못하던 K씨(42)도 인터넷 구매대행 사이트를 보고 졸피뎀을 구매하려 30만원 가량을 입금했다. 하지만 해당 사이트는 돈만 입금받고 물건은 보내주지 않았다. 연락이 끊긴 것은 말할 것도 없었다.
의사처방이 없이는 구입복용할 수 없는 향정신성의약품이 인터넷 구매대행 사이트를 통해 시중에 유통되면서 일반인들이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이들 인터넷 구매대행 사이트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하면서 국제화물과 우체국 택배 등을 이용해 구매자에게 물건을 전달했다.
경기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13일 의사처방 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을 국내로 반입, 유통시키고 복용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A씨(29) 등 배송책 2명과 구매자 5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구매 미수자 C씨(42) 등 10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적발한 불법판매 사이트 4개를 폐쇄하도록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통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배송책 A씨 등은 올 1~5월 태국과 중국, 홍콩에 서버를 둔 구매대행 인터넷사이트 운영자 K씨(인터폴 수배중)의 지시를 받고, 국내로 반입한 졸피뎀과 스틸녹스, GHB 등 향정신성의약품 655정(1천500만원 상당)을 불법으로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구매자(복용자)와 구매 미수자 중 대다수는 불면증과 우울증을 앓고 있었으며, 의사 처방을 받아 향정신성의약품을 구입하면 보험 가입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구매대행 인터넷사이트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학생과 회사원 등 일부는 주변 여성이나 유흥업소 종업원에게 몰래 사용하려고 향정신성의약품을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향정신성의약품이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면서 일반인들이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며 “하지만 의사처방 없이 구매할 경우 미수에 그치더라도 마약류관리법(향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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