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기 가평군수 보석신청 기각

상대 후보 매수 혐의 가평군수 보석 신청 ‘기각’

김성기 가평군수(57)에 대한 보석 신청이 기각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재석 부장판사)는 13일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김 군수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 G씨(60)와 J씨(50) 2명에 대한 보석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들 3명 모두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한편 의정부지검 형사5부(정순신 부장검사)는 지난달 22일 경쟁 후보에게 대가를 약속하며 출마를 포기하도록 하고 G씨와 J씨에게 불법 선거운동자금 1천500만원을 준 혐의로 김 군수를 구속기소했다.

김창학기자 ch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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