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노린 ‘가짜 실업자’ 등 65명 입건

수원중부경찰서는 13일 근로자를 퇴직자인 것처럼 속여 2억원에 달하는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고용보험법 위반, 사기)로 L씨(56) 등 3개 업체 관계자 6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수원지역 대형 병원에 간호보조원을 공급하는 A업체 관리소장인 L씨는 지난 2011년 3월 퇴직한 B씨(47ㆍ여)가 재고용 돼 41일간 근무했음에도 고용노동부 수원고용센터에 근로한 일이 없다고 속여 560만원 상당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는 등 42명을 대상으로 모두 1억2천만원 상당을 받아낸 혐의다.

또 수원지역 MP3제조사인 B사는 근로자 15명을 대상으로 5천800만원 상당을, 금형제작회사인 C사는 근로자 3명에 대해 2천500만원 상당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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