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경찰서는 13일 해외여행을 알선해 주겠다며 200여명으로부터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여행대행업자 K씨(45)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해외여행을 계획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항공권·호텔 예약, 환전 등에 대한 여행계약을 체결한 후,여행일 바로 직전 계약취소를 통보하고 이미 받은 여행경비를 돌려주지 않는 수법으로 피해자 225명으로부터 총 2억7천만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K씨는 이전 여행계약자의 비용을 다음 여행 계약자들로부터 받은 경비로 충당하는 ‘돌려막기’식 영업을 해오다 ‘돌려막기’가 여의치 않아지면 여행일 전일 또는 당일 항공권 미발권 등을 이유로 계약취소를 일방적으로 통보한 후 잠적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군포=김성훈기자 magsai@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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