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2013년 4/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실시

광주시는 다음달 13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11일부터 실시하는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계획됐다.

이번에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중점 추진내용으로는, 허위 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후 미신고자 등 조사, 90세이상 고령자 거주 및 생존여부 조사,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등이다.

이를 위해 전 읍면동에서 합동조사반을 편성, 세대별 명부에 의거 주민등록과 실제거주여부 등에 대해 사실조사를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시민 여러분은 불편하시더라도 이번 사실조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 면서 “직권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자진 신고시 부과금액의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되므로 이번 기회에 주민등록증 발급, 재등록 등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기회로 삼아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한상훈기자 hsh@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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