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경찰서, 사기 용의자 코앞에서 놓친 ‘한심한 경찰’
휴대폰 대리점주 불법 명의도용자 신고했더니… “담당자 퇴근 내일 다시 오라”
순찰차에 신원조회 요구했지만 “현행범 요건 안돼” 추격 포기… 뒤늦게 수배령
10여건의 사기혐의로 기소중지된 용의자를 주민이 수차례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코앞에서 놓친 뒤 뒤늦게 수배령을 내리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
14일 동두천경찰서와 지역의 한 휴대전화 대리점주(43ㆍ여) 등에 따르면 점주는 지난 9월23일 대리점을 찾은 P씨(29)가 ‘신용불량자이니 매형 A씨(46)의 명의로 개통해 달라’고 주문, 휴대전화를 개통ㆍ판매했다.
P씨가 제시한 A씨의 신분증이 진짜로 확인됐고 은행계좌 조회결과 이름과 주민번호가 일치한데다 P씨가 ‘매형과 직접 통화하라’며 전화까지 연결시켜줬기 때문에 의심은 없었다.
그러나 P씨가 곧바로 같은 명의로 한대를 추가 개통해 달라고 요구, 이를 이상하게 여긴 점주는 “기계가 없다”고 돌려보낸 뒤 P씨가 연결해 줬던 ‘매형’의 번호를 조회했다.
조회결과 매형이라며 연결해 줬던 번호는 A씨의 명의가 아닌 것으로 확인, 뒤늦게 불법 명의도용 사실을 인지하고 직접 경찰서를 찾아 상황을 설명했지만 “담당부서 경찰이 모두 퇴근했으니 내일 다시오라”는 말만 듣고 돌아섰다.
이튿날 오후 상황을 모른채 P씨가 추가 개통키로 한 휴대전화를 찾기로 하면서, 점주는 경찰에 “불법 명의도용자가 올 예정이니 ‘사복경찰’을 배치해 달라”고 신고했다.
이에 112종합상황실에서는 ‘사복경찰을 배치하라’고 일선 지구대에 지령을 내렸다. 하지만 지령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정복 경찰 3명이 순찰차를 타고 대리점 앞을 지켰으나 P씨는 나타나지 않았다.
P씨는 오후 2시10분께 경찰이 철수하자 오후 3시께 대리점을 찾았고 점주는 가게 앞을 지나던 순찰차를 세워 P씨에 대한 신원조회를 요구했다.
이에 경찰 2명이 가게 안으로 들어서자 P씨는 뒷걸음질치다 도망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경찰은 10여m 쫓아가다 “현행범 체포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포기했다.
이후 A씨는 P씨와 매제간이 아니며 자신의 명의도용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확인됐고, 점주는 개통해 준 휴대전화를 회수하지 못해 기계비용과 소액결제비용 등 156만원을 대신 물어야 했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P씨는 각종 사기 혐의로 10여건의 사건이 계류돼 기소중지된 사기용의자로 드러났으며 지난 9월25일에는 양주에서 또다시 A씨의 명의를 도용해 휴대전화를 개통한 사실이 대리점 조회시스템을 통해 확인됐다.
그러자 경찰은 지난 7일에야 뒤늦게 P씨를 지명수배했지만 P씨의 행방은 오리무중으로 추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점주는 “직접 찾아가 신고하고, 붙잡고 사정까지 했지만 그 어느 경찰도 제대로 듣지 않았다”며 “범인을 잡아주기는커녕 붙잡아 둔 사기범조차 놓치는 게 경찰이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지구대 관계자 등은 “당시 용의자를 제대로 지목해 주지 않았고 설명도 불충분해 혐의를 정확히 알지 못했다. 불심검문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데다 인권문제도 있어 끝까지 쫓아가 잡지 못했다”고 밝혔다.
송진의ㆍ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