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화원 채용 미끼 금품 수수 안산시의원 구속영장

취업을 미끼로 금품을 받은 안산시의회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14일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이종환 부장검사)는 미화원 취업을 미끼로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안산시의회 A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의원은 환경미화원으로 일하게 해주겠다며 B씨 등으로부터 5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A의원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는 15일 오후 2시 열린다.

안산=구재원기자 kjwo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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