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공무원 A씨(54)가 업무상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밝혀져 검찰에 고발됐다.
17일 시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말부터 올 8월까지 회계업무를 맡으면서 16차례에 걸쳐 7천175만원을 횡령해 개인 채무를 갚는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시가 지난달 25일 회계자체 정기확인 결과에서 세출예산 통장 잔액이 차이가 나면서 밝혀졌다.
조사결과 A씨는 10년 전부터 신용카드로 생활비를 사용하면서 불어난 카드금액을 갚지 못해 공금에 손을 댄 것으로 보고 지난 4일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경기도에 징계 의결을 요구한 상태다.
한편, A씨는 지난 9월초 횡령한 2천만원을 변제한데 이어 11월 초 나머지 금액을 모두 변제했다.
평택=김덕현기자 dhkim@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