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화원 채용 미끼 금품받은 안산시의원 구속

현직 안산시의원이 미화원 취업을 미끼로 3차례에 걸쳐 5천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는 17일 미화원 취업을 미끼로 지인 등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5천1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안산시의회 A의원을 구속했다.

안산지청에 따르면 A의원은 지난 2011년 9월7일 안산시 상록구 수암동 수암우체국 앞 도로에서 고향 사람인 K씨로부터 “시의원이니 좋은 취직 자리좀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정년이 보장되는 공원관리직이나 시 산하기관이 취직을 시켜주겠다”며 2차례에 걸쳐 2천100만원을 받은 혐의다.

A의원은 또 지난해 3월 초 환경미화원 공채에 응시한 고향 친구인 L씨에게 “취업을 도와주겠다”며 3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안산=구재원기자 kjwo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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