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RO 녹취록 일부 오류…의도적 왜곡 아니다” ‘결전 성지’ ‘절두산 성지’ 등 112곳 고치고 추가, 법원 제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의 ‘내란음모 사건’ 3차 공판에서 녹취록의 일부 오류가 논란이 됐다.
국가정보원 직원은 녹취록 가운데 변호인단이 지적한 부분에 대한 일부 오류를 인정했지만, 의도적 왜곡이 아니냐는 변호인단의 신문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김정운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15일 열린 3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국정원 직원 M씨는 “변호인단이 이의제기한 부분을 다시 들어본 결과 잘못 들은 곳이 있어 녹취록 일부를 재작성했다”고 밝혔다.
M씨는 기존의 녹취록에 기록됐던 ‘결전 성지’를 ‘절두산 성지’로, ‘성전’을 ‘선전’으로, ‘전쟁 준비’를 ‘구체적 준비’, ‘혁명 진출’ 등을 ‘혁명적 진출’로 고쳤다.
그러나 “처음 녹음파일을 들을 때 잘 안 들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들과 20∼30차례 다시 들을 만큼 최대한 그대로 기록하려고 했다”며 “어떠한 의도가 있거나 왜곡을 한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M씨는 지난 5월 광주 곤지암청소년수련원 RO 모임 당시 참석자들의 대화를 담은 녹취록에서 112곳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등 자신이 작성한 7개 녹취록 가운데 4개를 수정·보완해 법원에 제출했다.
검찰은 “곤지암 회합의 경우 수정한 112곳 가운데 100곳은 회합 시작 전 제보자가 참석자들과 나눈 대화를 기록한 부분”이라며 “나머지 녹취록에서 고친 부분도 대화 취지나 전체적인 의미와 크게 상관없다”고 반박했다.
이날 재판에는 M씨 등 국정원 직원 외에 음성분석 전문가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직원 등이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녹취록의 토대가 된 녹음파일과 13개 동영상 파일의 위·변조 가능성 여부를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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