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생 돼지지방’ 제조·유통·가공업체 20여곳 경찰, ‘행정명령 요구’ 지자체 통보
국내 굴지의 식용기름 제조업체가 비위생적으로 유통된 돼지지방을 가공해 대기업에 납품(본보 8월26일자 1면 등)한 가운데, 경찰이 20여 관련 업체에 대한 행정명령 요구를 관련 지자체 등에 통보했다.
경찰의 행정명령 요구 통보를 접수한 지자체들은 관련 업체로부터 이의서 등을 접수받는 등 절차에 나섰지만, 실제 행정명령은 검찰 수사까지 보류키로 하는 등 조심스러운 모습이다.
17일 경기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올 초부터 D사와 D푸드 등 돼지지방을 제조, 유통, 가공하는 전국 21개 업체에 대한 수사를 벌였으며, 수사결과를 이달 중 검찰에 모두 송치완료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지난달 말 해당 업체들을 관할하는 경기도와 충청북도 등의 일선 지자체에 3개월 영업정지 등의 행정명령 요구를 통보했다. 수사 중 나타났던 문제점에 대해 지자체에 통보, 행정명령 권한을 가진 지자체의 후속 조치를 요구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20여개 관련 업체 수사 중 발견된 문제점 등을 행정명령 권한을 갖고 있는 각 지자체에 통보, 행정조치를 요구했다”면서 “실제 행정조치는 각 지자체에서 결정할 일”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한 지자체 관계자는 “경찰에게 해당 사업장 등에 대해 행정명령 요구를 통보받아 검토 중”이라면서 “(사업장별)이의서는 접수한 상태지만, 검찰 수사결과 발표가 나올 때까지 추이를 지켜본 뒤 행정조치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식품의약안전처도 올 7월 전국 축산물 가공ㆍ판매업체 270곳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적발,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조치를 통보한 바 있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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