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와 짜고 보험금 수억원 챙겨

수원중부경찰서는 18일 한의사와 짜고 허위 진료확인서 등을 작성해 수억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보험설계사 L씨(48ㆍ여)를 비롯한 보험설계사와 일가족, 한의사 등 7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 2011년 3월10일께 한의사 K씨(40)가 운영하는 화성소재 한의원에서 허위로 발목을 다쳐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확인서와 수납영수증을 작성해 소속 보험사에 제출, 치료비 명목으로 300만원을 지급받은 등 같은 수법으로 2008년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모두 68명의 진료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 2억2천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불법으로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L씨를 비롯한 보험설계사 2명은 화성지역 한의원 4곳에 보험에 가입한 일가친척과 고객을 보내 보약을 처방토록 한 뒤, 상해 치료하거나 통원치료를 한 것처럼 진료확인서와 수납영수증을 만들어 달라고 제안해 보험사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