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원, 무면허 사고후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

파주시의회 전 부의장을 지낸 시의원이 무면허로 교통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경찰에 붙잡혔다.

파주경찰서에 따르면 파주시의회 A시의원은 무면허 상태에서 지난 12일 오후 7시55분께 운정신도시 가온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중인 B씨(43·여)의 승용차를 뒤에서 추돌하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시의원은 사고 뒤 명함을 B씨에게 건넨 뒤 사고 현장을 떠났으며 B씨는 A시의원을 뺑소니로 신고했다.

경찰은 ‘명함을 건넬 당시 술 냄새가 났다’는 B씨의 진술에 따라 사고 다음날 경찰에 출두한 A시의원의 음주 상태를 확인했으나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A시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무면허 운전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며느리가 운전했다’고 주장하다 뒤늦게 자신이 운전했음을 인정했다.

한편, A시의원은 음주운전으로 지난 2007년 11월 면허가 취소된 이후 다시 면허를 취득하지 않았다.

파주=박상돈기자 psd161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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