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창고건물 불법용도 변경 市, 지도점검 공사중지 명령

광주시가 공장 밀집 지역의 창고를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 해 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인근 공장주들의 반발(본보 10월8일자 1면)을 사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가 해당 공사현장에 대한 지도 점검을 벌여 불법 사항을 적발하고 공사중지 및 계도 조치했다.

20일 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광주시 곤지암읍 수양리의 한 창고건물에 대해 노유자시설로 용도 변경한 것과 관련, 공사를 진행 중에 있는 현장에 대해 현지실사를 통한 정밀 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점검은 건축주 입회 아래 시 건축관계자와 건축설계자 등이 설계도면을 대조하며 건축물 내·외부에 대한 조사로 진행됐다.

점검을 통해 당초 용도변경 시 제출한 도면과 다르게 건축면적과 연면적, 높이 등에 대한 증가 행위를 적발하고 공사중지와 함께 증가된 면적 등에 대해서는 원상복구토록 계도 조치했다.

시 관계자는 “현장 실사결과 위법 사항이 드러나 공사중지 및 시정 명령토록 하는 공문을 건축주에게 발송했다”며 “미이행 시에는 사법기관 고발과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한상훈기자 hsh@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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