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등에 규격에 맞지 않게 설치된 ‘볼라드’(자동차 진입 차단용 말뚝)에 걸려 넘어져 중상을 당한 장애인에게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항소1부(진상범 부장판사)는 1급 시각장애인 K씨가 안산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안산시가 253만2천400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K씨는 지난해 4월30일 안산시의 한 할인마트 앞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려다가 볼라드에 걸려 넘어져 오른쪽 팔목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10주의 상처를 입었다.
K씨는 일을 하지 못해 입은 손해와 치료비 등을 안산시에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문제의 볼라드가 시각장애인에게 위험하게 설치된 점을 근거로 안산시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볼라드가 규격에 맞지 않고 석재로 돼 있어 우발적인 사고나 위험에 대처할 능력이 떨어지는 시각장애인에게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상태로 설치·관리됐다”고 지적했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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