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검찰 녹취파일 이미징 작업 요청 거부

21일 열린 내란음모 6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검찰의 녹취파일에 대한 이미징 작업 요청을 거부했다.

이미징 작업이란 법정에 제출하는 녹취파일의 원본이 훼손, 증거가 소실되는 것을 막기 위해 원본을 복사해두는 것을 말한다.

검찰은 재판 시작과 함께 제보자를 상대로 한 녹취파일의 ‘진정성립’(증거가 제대로 만들어졌는지를 입증하는 것) 확인을 위해 법정에서 47개 녹취파일을 이미징하겠다고 요청했다.

검찰은 “녹음파일은 디지털 증거 특성상 없어질 우려가 있다”며 “법정에서 사용하는 파일은 이미징 조치를 하고 그렇게 이미징한 파일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을 인정해 증거조사 시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법정에서 법원제출용으로 따로 녹음파일을 이미징 작업하는 것에 대해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다만 이미징 작업에 앞서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문제인지에 대해서는 재판부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재판부는 “이미징 작업은 어떤 법률적 의미같은 것은 아니고 수사과정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며 “1∼2시간 소요되는 작업을 굳이 법정에서 할 이유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녹음파일 자체에 대한 증거능력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명관·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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