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제보자, 수차례 증언번복

수사기관 진술내용 및 전날 증언과 수차례 어긋나

내란음모 제보자가 법정에서 수사기관의 진술내용 및 전날의 증언을 수차례 번복했다.

이에 변호인단은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녹취록에 대해 증인의 불확실한 기억에만 의존, 증거자료로서 진정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21일 수원지법 형사12부(김정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음모 사건 7차 공판에서 검찰측 증인인 제보자 L씨는 변호인단 질문에 “구체적으로 기억나지 않는다”, “질문의 요지를 모르겠다”, “불확실하다”며 불분명한 진술을 이어갔다.

우선 L씨는 자신에게 RO에 대해 처음으로 알려줬다는 C씨에 대해 RO의 지휘성원이라고 했다가 다시 아니라며 진술을 번복했다.

C씨는 변호인단이 국정원 수사과정에서 RO조직의 지휘성원이라고 진술했다고 검찰에서는 불분명하다고 진술한 이유를 묻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한 뒤 “(C씨와 교류한)2003년 당시에는 내가 RO의 실체를 몰랐기 때문에 C씨가 RO지휘원이라고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지휘성원이라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 지금 와보면 RO 지휘성원이었다는 얘기냐”는 질문에는 “C씨가 5월 모임에 없었기 때문에 RO지휘성원이라는 것은 틀린 말이라고 생각한다”며 말을 바꿨다.

또 L씨는 전날 이뤄진 6차 공판에서 민주노동당(현 통합진보당) 후보로 선거 출마 시 상부의 지시에 따라 이뤄진다고 진술했으나 L씨가 2004년 총선 당시 수원 권선구 민노당 후보로 출마한 것과 관련해 “지시였는지 지침이었는지 제안이었는지 확인 못 하겠다”며 “그 당시에는 C씨의 언질로 받아들였다”며 진술을 재차 번복했다.

RO가입식에 대한 증언 역시 달라졌다.

L씨는 가입식 날짜나 요일을 기억하지 못했고, 가입식이 열린 강원도 민박집도 정확히 짚어내지 못했다.

국정원 진술조서에는 L씨가 수사관과 함께 민박집을 찾아가 확인한 것으로 돼 있지만 변호인단이 해당 민박집 내부를 찍은 사진을 내밀자 “미닫이문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여닫이인 것으로 봐서 아닐 수도 있겠다”고 말했다.

특히 국정원 조사에서 L씨는 ‘학모, 이끌을 거쳐 본인 동의하에 다른 조직원 2명 추천받은 자를 상부에 보고하고 승인이 나면 자기소개서와 결의서를 제출, 상부에서 최종 승인되면 지도성원이 그 사람과 수련회 가서 의식절차 거친다’고 주장했지만 이날은 “당시 가입식 하는 줄도 모르고 원주 민박집으로 갔다”고 증언했다.

이에 변호인단은 “결국 RO 가입과정은 추측 아닌가”라며 “NL계열 운동권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혁명조직, RO라는 보통명사를 특정명사화한 것 아니냐”며 추궁했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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