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8차 공판… ‘RO 512모임’ 실체 놓고 설전

이석기의원 등 내란음모 사건 8차공판에서 지난 5월 열린 RO회합의 성격과 실체 등을 놓고 변호인단과 제보자간에 공방이 이어졌다.

25일 수원지법 형사12부(김정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변호인단은 5·12 비밀회합의 실체를 놓고 이 의원의 강연내용이 전쟁반대를 위한 모임이었다는 점을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3월5일 북한의 정전협정 무효화 선언으로 국제법상 전쟁상태에 들어선 상황에서 이석기 피고인의 강연내용은 민족 내부 간 갈등이 아니라 외세와 우리 민족 사이의 갈등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제보자 L씨는 “모임 수준이나 상태가 그런 것은 아니었다”며 “모임을 주도한 조직원들은 매뉴얼이나 지침이 하달되면 그대로 하겠다, ‘명령만 주십시오’라고 요구하는 것 같았다”고 반박했다.

한편 수원지방법원은 이석기 의원 등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한 보수 및 진보단체의 법원 앞 시위에 대해 위법사항이 있을 경우 형사고발 등 적극 대처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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