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양승호 전 롯데 감독 항소심서 재수감

서울고법 형사1부(황병하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양승호(53) 전 롯데 자이언츠 감독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3월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석을 취소하고 양 전 감독을 재수감했다.

양씨는 지난 2009년 고려대 야구부 감독으로 재직하면서 서울 모 고등학교 야구부 감독으로부터 입시 청탁과 함께 두 차례에 걸쳐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양씨는 1심에서 재판 중 보석을 허가받은 뒤 공소사실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야구계에 기여한 점 등을 인정받아 법정구속되지 않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1심에서 반성했던 태도를 번복하고 있다”며 1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한 뒤 도망의 염려 등을 이유로 보석을 취소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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