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일 파업 쌍용차 노조, 46억 배상하라”

법원 “금속노조 등 연대책임”

77일간 장기파업을 벌여온 쌍용 자동차 노동자들에게 회사에 33억원과 경찰에 13억원 등 46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민사부(이인형 재판장)는 지난달 29일 열린 쌍용차 노조 장기파업과 관련, 회사측과 경찰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파업에 폭력적인 방법으로 가담한 피고인들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며 파업에 참여한 금속노조와 간부 등에 46억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파업을 주도한 구 쌍용차지부의 간부 등에 대해서는 경찰 부상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일반조합원 중 가담이 확인된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쌍용자동차측이 생산 차질 등 15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액 중 감정평가 결과 피해액이 55억1천900만원으로 조사된 만큼 60%를 피고 책임범위로 인정하는 한편, 경찰이 청구한 손해배상액 14억6천여만원 가운데 90%인 13억원(경찰관 1인당 위자료 30만∼100만원, 헬기 수리비, 중장비 수리비 등)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쌍용차 노조는 지난 2009년 5∼8월 77일에 걸쳐 정리해고 반대 파업농성을 벌였고 파업이 종료되자 회사측은 금속노조 쌍용차지회 노조원 139명에게 50억원, 금속노조에 1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했다.

또 경찰도 부상과 장비 훼손 등을 이유로 14억6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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