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단원경찰서는 2일 고수익을 미끼로 36명으로부터 55억원을 가로챈 혐의(특가법상 사기)로 A씨(52)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8년 10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전국에 소재한 콘도를 상대로 투자설명회를 열어 “주식에 투자하면 투자원금의 5배 수익금을 주겠다”고 꾀어 B씨(48) 등 36명으로부터 55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신장이식 수술을 받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확보, 병원을 상대로 탐문 수사를 벌여 A씨가 자주 다니는 병원을 확인, 잠복 끝에 검거했다.
전국 공개 수배중이던 A씨는 CCTV를 피해 다니는 등 치밀함을 보이며 3년간 경찰의 수사망을 따돌렸고, 가로챈 돈 상당수는 주식에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특히 피해자 B씨 등에게는 ‘주식 박사’라고 접근한 뒤 수익률을 과시하기 위해 위조된 증권계좌 내역을 보여주는 등의 방법을 사용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안산=구재원기자 kjwo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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