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들 끼고 5억으로 3,300억대 리조트사업

건설사임원과 결탁… 100억대 횡령 시행사 대표 등 구속
조폭 동원해 민원 해결하고 시공업체에 공사재개 압박도

수천억원대의 리조트 사업을 벌인 시행사 대표가 중견건설회사 임원 등과 결탁해 1천억원이 넘는 PF(프로젝트 파이낸싱)를 일으킨 뒤 100억원대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조직폭력배까지 동원해 사업과 관련한 각종 민원을 해결하고 건설사업을 중단한 시공업체까지 압박한 시행사 대표는 사채를 이용한 자본금 5억원만으로 시행사를 설립해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지검 강력부(장봉문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증재, 업무방해 혐의로 A리조트 시행사 대표 S씨(49)를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시행사 운영비를 받아내려 공사재개를 요구하며 시공업체를 압박한 혐의(업무방해)로 K씨(38) 등 조직폭력배 4명을 구속기소하고, 2명을 기소중지했다.

이와 함께 리조트 신축공사와 관련해 시공사 참여, PF대출금 지급보증 등의 명목으로 S씨로부터 12억2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시공업체인 B건설회사 부사장 J씨(50)를 불구속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S씨는 2008년 4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조폭 운영, 리베이트 제공 등의 자금 마련을 위해 신탁회사 및 회사자금 127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08년 자본금 5억원만으로 시행사를 설립한 S씨는 B건설회사 J부사장, C금융기관 Y임원(46) 등과 결탁해 1천440억원 가량의 PF를 일으켜 3천300억원 가량이 드는 리조트 사업을 진행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리조트 분양은 5%에 불과한 150억원 가량에 그쳤고, 조폭 운영자금과 로비자금 마련, 계획에 없던 설계변경 등의 방만한 사업 운영으로 2011년 리조트 건설은 70%만 진행된 채 중단됐다.

이에 S씨는 2011년 8월과 지난해 11월 조직폭력배 10명을 동원해 B건설회사 회장실을 점거하고 경비원을 폭행하는 등으로 건축을 재개하도록 압박했다.

S씨는 사업초기 단계부터 조폭들을 회사 근처 공동숙소에서 합숙시키면서 사업과 관련한 각종 민원을 폭력으로 해결하게 하고, 그 대가로 5억여원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J부사장은 2009년 1월 하도급 업체에 토목공사를 수주받게 해주는 대가로 10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시행사가 공공기관 등에 로비한 정황이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향후 조폭이 개입한 이권 범행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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