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통진당 방해, 증거인멸 의혹” vs 변 “무리한 압수 탓”
내란음모 사건 13차 공판에서는 국가정보원이 지난 8월28일 행한 이석기 국회의원 회관 사무실 압수수색 지연 이유와 증거인멸 여부 등에 대한 공방이 벌어졌다.
3일 수원지법 형사12부(김정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당시 압수수색에 동참한 국정원 L 수사관은 “압수수색 당시 통합진보당 측의 방해로 영장 집행이 늦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이 피고인 등이 증거를 인멸한 의혹이 있다”고 증언했다.
그는 “이 피고인의 의원회관 집무실(10㎡ 안팎)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기까지 총 2박3일이 걸렸다”며 “압수수색이 지연된 것은 보좌관들과 당 관계자들이 영장 집행을 지속적으로 방해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압수수색이 지연된 것은 국정원 수사진이 혐의사실과 관련 없는 언론 인터뷰 준비자료, 세금납부 내역서 등까지 무리하게 압수하려다 항의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유인물과 책자 등 국정원이 압수한 11건 가운데 혐의와 관련 있는 문건은 단 2건뿐이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재판부는 증인에게 “압수수색 때 왜 통제가 이뤄지지 않았느냐. 응하지 않았다면 공무집행방해로 입건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질문했다.
이 수사관은 “물리력을 행사하는 부분이 언론에 노출되면 사건 진상보다 절차적 하자 때문에 안 좋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해 충돌을 피하려고 했다”며 “수사관 30여명과 진보당원 50여명 등 80여명이 발디딜틈도 없다 보니 집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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