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화재보험 미가입… 유가족 최소한의 보상도 못받아
보험가입 의무 없고 법적근거도 없어 지자체 보상 어려워
道사회복지공동모금회 1인당 평균 375만원 지원이 전부
가족 잃고 살길 막막… 대책없인 제2, 제3의 참극 반복
수원 인계동 주유소 폭발사고가 발생한 지 800일이 지났지만 최소한의 보상조차 받지 못한 유가족의 상처는 아물지 않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주유소가 화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제2, 제3의 주유소 폭발사고가 벌어질 경우 이같은 유가족의 고통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3일 수원시와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2011년 9월24일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O주유소에서 유사석유에 의한 유증기 폭발사고가 발생, 중국동포를 포함해 3명이 숨지고 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또 인근 건물들이 유리창이 깨지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그러나 당시 O주유소가 세차 및 주유과정에서 손상된 대물 배상 보험만 가입하고 화재보험은 들지 않아 피해 유가족은 물론 주변 주민들도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다.
주유소나 가스충전소의 화재보험 가입이 의무가 아닌데다 보험료도 월 100만~200만원에 달했기 때문이다.
당시 유가족 등은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1인당 평균 375만원 가량을 지원받은 것이 보상의 전부였다. 배상책임을 져야 할 주유소 업자 등이 모두 검거됐지만, 이들마저 보상 능력이 없었다.
이 결과, 수원시 등 유관기관에서도 피해 유가족 등에게 지원을 해줄 법적근거가 없어 난색을 표하다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여전히 주유소나 가스충전소의 경우 화재보험은 의무가 아닌 선택으로 남아있다. 의무 사항이 아니다보니 주유소 등을 관리감독하는 지자체와 소방서 등에서는 주유소들의 화재보험 가입여부도 파악하지 않고 실정이다.
현재 주유소 운영 등록 요건은 공동화장실과 1대 이상의 주유기, 2만ℓ 저장공간 등만 있으면 주유소업이 가능하다.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되면서 주유소업을 하기는 수월해 졌으나 그에 따른 책임은 가벼운 것이다.
반면 올해부터 노래방 등 다중이용업소에 대해서는 화재보험을 의무가입토록 하고 있다. 다중이용업소는 화재 등 사고발생 시 주변에 피해가 갈 수밖에 없고 영세한 사업장이 많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사고 피해자 유가족의 지인은 “사고 후 가족을 잃은 슬픔과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막막했던 사람에게 피해를 보상해 줄 수 있는 대상이 없었기에 슬픔이 분노와 허탈감으로 커져갔다”면서 “시 등에서 많은 도움을 준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아직까지 법적근거에 따라 보상을 받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주유소와 가스충전소 등도 다중이용업소와 같이 화재보험 의무가입을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 관계자는 “주유소 등록 당시 화재보험을 가입해야 한다는 강제성은 없다”면서 “(당시 사고와 같은) 유사한 사고가 발생했을 시 피해와 보상 문제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라도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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