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경찰서는 5일 친오빠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정신장애 3급 H씨(50ㆍ여)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H씨는 지난 4일 남양주시 수동면 자택에서 자신의 친오빠 A씨(70)의 팔을 흉기로 두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오전 11시30분께 자택 안방에서 남편이 피를 흘리고 숨져있는 것을 발견한 S씨(68ㆍ여)가 112에 신고했다.
놀란 S씨는 옆 방에서 자고 있던 시누이 H씨에게 자초지종을 묻자 H씨는 “내가 오빠를 살해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 결과 H씨는 올케 S씨가 전날인 3일 오후 11시20분께 집에서 70m가량 떨어진 컨테이너 숙소로 잠을 자러 간 사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S씨는 개 사육 문제로 이날 컨테이너 숙소에서 취침했다.
경찰은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H씨가 이혼 후 줄곧 오빠 부부와 함께 살아왔고, ‘어떤 남자가 계속 오빠를 죽이라고 시켰다’며 환청 증세를 호소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밤사이 H씨의 오빠가 피를 많이 흘려 숨진 것으로 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남양주=하지은기자 z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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