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용인에서 부동산업자를 청부살해한 40대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이영한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K씨(45)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음에도 단지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공범의 부탁을 받아 무참히 살해했다”며 “피해자의 집 위치와 구조 등을 사전에 숙지하는 등 치밀한 계획하에 피해자 처가 보는 앞에서 잔혹한 방법으로 범행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반성하기는커녕 일말의 죄책감조차 느끼지 못하는 태도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인면수심의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시키기로 한다”고 덧붙였다.
K씨는 지난해 8월21일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 Y씨(당시 57세) 집 앞에서 귀가하던 Y씨 부부를 전기충격기 등으로 폭행해 Y씨를 살해하고 그 부인(55·여)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K씨는 전원주택 토지소유권 등을 놓고 마찰을 빚던 P씨(50) 등 2명의 지시를 받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사건 이후 9개월간 도피생활을 하던 K씨는 지난 5월9일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검거됐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