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모텔 엽기살인’ 10대에 사형 구형
오원춘 사건을 연상케 할 정도로 10대 소녀를 살해한 뒤 잔혹하게 시신을 훼손한 ‘용인 엽기살인 사건’의 10대 피의자에게 이례적으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다.
수원지검은 9일 수원지법 형사11부(윤강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강간 등 살인), 사체오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S군(19·무직·고교중퇴)에게 사형을 구형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30년 부착을 청구했다.
검찰은 “현장검증 및 부검결과, 시신을 심각하게 훼손한 뒤 버리는 등 범죄가 잔혹하고, 꽃다운 나이에 생을 마감한 피해자 유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파장 또한 큰 사건인데다가, 피의자가 일부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기미를 발견할 수 없어 사형밖에 선고할 형이 없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특히 이날 증인으로 법정에 선 피해자 아버지는 “지옥이라고 하면 이게 지옥이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딸이 비참하게 저세상으로 갔다”며 “현명한 판결로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반드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호소했다.
S씨는 마지막 진술에서 “피해자와 유족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 반성하고 있다. 하지만, 죽이려고 칼을 산 게 아니다. 또 강제로 성관계를 갖지 않았다”며 사체오욕 등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S씨는 지난 7월8일 용인시 기흥구 한 모텔에서 알고 지내던 A양(17)을 목 졸라 살해한 뒤 성폭행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선고공판은 오는 27일 오전 9시30분 수원지법 310호 법정에서 열린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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