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아파트 보육시설 입찰 방해 브로커, 인테리어 사업권 강취하려한 조폭 등 무더기 검거

신축 아파트 내 보육시설 입찰을 방해한 브로커와 인테리어 사업권을 빼앗으려한 조직폭력배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11일 어린이집 원장들에게 금품을 받고 경인지역 신축아파트 보육시설을 낙찰받게 해 준 혐의(배임수재 등)로 브로커 K씨(34)와 아파트 관리업체 대표 P씨(39)를 구속했다.

또 관리소장 L씨(52) 등 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하는 한편, 브로커를 협박해 인테리어 사업권을 빼앗으려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수원북문파 조직원 L씨(48)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또다른 브로커 S씨(38), P씨, S씨 등과 공모, 지난 2011년 6월24일 미리 선정해 놓은 어린이집 원장에게 5천500만원을 받고 그 자격에 맞는 입찰공고문과 평가표를 작성토록 한 뒤 광주의 신축아파트 어린이집 운영권을 낙찰받게 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수원북문파 조직원 L씨 등은 용인의 신축아파트 인테리어 사업권을 갖고 있는 브로커 K씨(38) 등을 협박, 사업권을 빼앗으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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