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기술 러 유출 방산업체 연구원 구속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개발중인 군사기밀기술을 러시아로 빼낸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방위산업체 연구원 J씨(55)와 한국산업기술평가원 S씨(52) 등 2명을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J씨는 지난 10월께 주한 러시아대사관 2등 서기관에게 자신이 몸담고 있던 A방위산업체의 경항공기 관련 기술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J씨의 지인인 S씨는 경항공기 신소재 관련 기술을 J씨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지만 이 기술은 다행히 러시아로 넘어가지 않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J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검찰은 J씨가 군사기술을 러시아대사관 직원에게 유출한 뒤 금품을 수수하는 등 금전거래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J씨가 첨단무기인 EMP(전자기파 폭탄)의 방호기술을 유출했는지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
J씨에게 군사기술을 넘겨받은 러시아대사관 서기관은 검찰의 소환 요청에도 이달 초 러시아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J씨가 다른 러시아대사관 직원과도 만난 정황을 파악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