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숙 훈련 폭행사고도 학교 일부 책임

“운동부 합숙훈련 폭행 사고, 학교도 일부책임”

법원이 운동부 합숙 훈련 중 발생한 폭행 사고라도 학교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의정부지법 민사합의13부(우라옥 부장판사)는 11일 A군(18)과 부모가 학교와 가해 학생ㆍ부모 등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A군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2천198만134원을, 부모에게 위자료 6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지는데 학생의 친권자 등을 대신한다”며 “모든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되거나 가능성이 있는 경우 책임진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폭행이 운동부 합숙 훈련장과 교내 체육관에서 이뤄져 교육활동 내지 생활관계에서 발생했다고 봐야 한다”며 “운동부 합숙의 경우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예측 가능한 행위였고 학교도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 과정에서 학교 측은 “예측할 수 없는 폭행 사고여서 학교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중학교 태권도부로 활동하던 A군은 지난 2009년 1∼5월 1년 선배 2명에게 동계 합숙 훈련지와 교내 체육관 등에서 35차례에 걸쳐 폭행을 당한 뒤 외상 후 스트레스ㆍ우울ㆍ불안 장애 등으로 정신ㆍ약물치료를 받고 있다.

김창학기자 ch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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