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민경 합성사진 유포자에 징역6월·집행유예2년… "죄질 중하다"

여성듀오 다비치 멤버 강민경의 합성사진을 유포한 누리꾼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성수제 부장판사는 강민경과 닮은 얼굴에 유흥주점 접대부의 신체를 합성한 사진을 인터넷에 게재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김모(32)씨 등 2명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강 씨가 틀림없다는 식의 단정적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사진의 주인공이 강씨라고 암시했다"며 "한창 활동 중인 강 씨에게 치명적 이미지 손상을 입힐 수 있어 죄질이 중하다"며 "다만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씨 등은 강민경을 악의적으로 합성한 사진을 인터넷 블로그와 카페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당연한 결과죠!", "이번 판결을 계기로 깊이 반성하시길", "앞으로 이런 합성 사진은 없어져야 할 듯"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신지원 기자 sj2in@kyeonggi.com

사진= 강민경 합성사진 유포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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