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듀오 다비치 멤버 강민경의 합성사진을 유포한 누리꾼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성수제 부장판사는 강민경과 닮은 얼굴에 유흥주점 접대부의 신체를 합성한 사진을 인터넷에 게재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김모(32)씨 등 2명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강 씨가 틀림없다는 식의 단정적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사진의 주인공이 강씨라고 암시했다"며 "한창 활동 중인 강 씨에게 치명적 이미지 손상을 입힐 수 있어 죄질이 중하다"며 "다만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씨 등은 강민경을 악의적으로 합성한 사진을 인터넷 블로그와 카페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당연한 결과죠!", "이번 판결을 계기로 깊이 반성하시길", "앞으로 이런 합성 사진은 없어져야 할 듯"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신지원 기자 sj2in@kyeonggi.com
사진= 강민경 합성사진 유포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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