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2부(김정운 부장판사) 심리로 13일 열린 내란음모 사건 제19차 공판에서 국가정보원이 이석기 의원으로부터 압수한 노트북을 입회인 없이 봉인했는지에 대한 공방이 일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민간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P씨는 “국정원이 이 의원의 오피스텔에서 노트북과 USB, 휴대전화 등 전자저장매체 20여 점을 압수하는 과정을 지켜봤다”며 “압수품에 대한 봉인 등 압수 현장에서 법적으로 문제 되는 점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후 국정원이 고장 난 노트북의 데이터를 복구하려고 업체에 맡기면서 봉인을 해제하는 것은 봤지만 작업이 끝난 뒤 재봉인할 때에는 참석하지 못했다. 재봉인 과정에 입회하라는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이에 변호인단은 “국정원이 입회인을 배제한 채 수사관들과 업체 직원만 참석한 자리에서 재봉인을 진행했다”며 “업체의 작업 과정에서 이상은 없었는지 확인이 되지 않은 채 다시 봉인된 노트북은 무결성이 훼손돼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당시 P씨가 참석하지 않았지만 국정원 수사관들이 지켜보는 과정에서 업체 직원이 재봉인했고 이 과정은 모두 사진과 영상 촬영됐다고 맞섰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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