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혐의 19차 공판 압수품 ‘임의 봉인’ 논란

수원지법 형사12부(김정운 부장판사) 심리로 13일 열린 내란음모 사건 제19차 공판에서 국가정보원이 이석기 의원으로부터 압수한 노트북을 입회인 없이 봉인했는지에 대한 공방이 일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민간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P씨는 “국정원이 이 의원의 오피스텔에서 노트북과 USB, 휴대전화 등 전자저장매체 20여 점을 압수하는 과정을 지켜봤다”며 “압수품에 대한 봉인 등 압수 현장에서 법적으로 문제 되는 점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후 국정원이 고장 난 노트북의 데이터를 복구하려고 업체에 맡기면서 봉인을 해제하는 것은 봤지만 작업이 끝난 뒤 재봉인할 때에는 참석하지 못했다. 재봉인 과정에 입회하라는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이에 변호인단은 “국정원이 입회인을 배제한 채 수사관들과 업체 직원만 참석한 자리에서 재봉인을 진행했다”며 “업체의 작업 과정에서 이상은 없었는지 확인이 되지 않은 채 다시 봉인된 노트북은 무결성이 훼손돼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당시 P씨가 참석하지 않았지만 국정원 수사관들이 지켜보는 과정에서 업체 직원이 재봉인했고 이 과정은 모두 사진과 영상 촬영됐다고 맞섰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