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루머’ 유명스타 없다… 상처만 남긴 검찰
연예인 지망생 등 12명 불구속… 흐지부지 마무리
수사내용 유출로 실명 거론된 무혐의 연예인만 ‘희생’
유명 연예인이 포함된 ‘성매매 루머’ 사건이 뚜렷한 실체없이 실명이 거론된 연예인들에게 상처만 남긴 채 흐지부지 마무리됐다.
이번 성매매 루머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19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성매매 브로커 A씨와 연예인 지망생 및 이들과 성관계를 한 사업가 등 12명(남성 3명, 여성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안산지청은 지난 5월 마약과 관련한 사범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성매매 알선에 대한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벌여왔으며 수사를 통해 알선책인 A씨에 대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하고 남성들과 성관계를 맺은 B씨 등 11명에 대해서는 성매매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등 총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검찰은 SNS 등을 타고 성매매 연예인으로 거론됐던 C씨 등 8명(남성 2명 포함)은 혐의 없음 또는 내사종결로 불기소했다.
이번 수사에서 드러난 알선책은 연예인과 관련된 업종(스타일리스트)에 종사하는 남성으로 서울과 중국 등지를 오가며 성매매를 알선했으며, 알선 댓가로 일정 금액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성을 매수한 남성들은 40대의 개인사업가로 5천만원을 지불한 뒤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중국에서 이뤄진 성매매는 알선책을 통해 여성들에게 전달된 것으로 밝혀졌다. 당초 SNS 등을 통해 성매매 장소로 거론됐던 안산시 대부도의 폔션단지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번 성매매 사건은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수사 내용이 유출되면서 SNS 등을 타고 사실확인 없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특정 연예인들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거론, 해당 연예인들은 “여성으로서 견디기 힘든 모멸감 뿐만 아니라 심각하게 명예가 훼손됐다”는 등의 이유로 법적 대응에 나서는 등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며 파문이 확산됐다.
하지만 이날 검찰이 발표한 수사 결과에 SNS 등을 통해 거론됐던 여성 연예인들은 대부분이 속칭 ‘찌라시(사설 정보지)’ 등을 통해 유포된 사실과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드러나 사건내용의 유출 경위와 유포자들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안산지청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 실명이 거론된 여성 연예인들에게는 유감”이라며 “불필요한 확대 해석을 막기 위해 수사결과를 발표하게 됐으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범에 대한 수사를 철저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산=구재원기자 kjwo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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