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대의 회사공금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수배령이 내려진 이후 경찰서 인근에서 1년이 넘도록 살아오며 경찰을 우롱한 20대 여성이 붙잡혔다.
성남중원경찰서는 24일 모 건설업체 전 경리직원 L씨(29)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모 건설업체 경리로 근무하면서 지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5년동안 회사 공금을 자신의 계좌에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162회에 걸쳐 6억2천만원을 빼돌린 혐의다.
조사결과 L씨는 경찰수배가 내려진 지난해 8월 이후 경찰서에서 1㎞정도 떨어진 어머니 집에서 숨어 살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L씨는 수배기간 동안 동창모임 등에 나가는 등 일반인 같은 생활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연고지 방문조사까지 하고도 L씨가 1년이 넘도록 인근에서 거주해 온 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지난달 11일 국민 공감기획수사 착수에 따라 악성사기 고소사건 검거전담팀을 꾸려서야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인력이 부족한데다 사건이 많아 수배자를 일일이 추적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성남=문민석기자sugm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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