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동부경찰서는 25일 편의점에 침입해 흉기로 여종업원을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강도상해 등)로 K씨(3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19일 새벽 5시20분께 용인시 처인구의 한 편의점에 복면을 하고 들어가 혼자 있던 여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해 현금 5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K씨가 휘두른 흉기에 여종업원이 손가락을 베이는 상처를 입었다.
경찰조사 결과 지난 2011년과 지난해 같은 지역에서 발생한 2건의 편의점 강도 사건도 K씨의 소행인 것으로 밝혀졌다.
용인=권혁준기자 kh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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