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종업원 ‘나 홀로 편의점’ 흉기강도 30대 구속영장

용인동부경찰서는 25일 편의점에 침입해 흉기로 여종업원을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강도상해 등)로 K씨(3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19일 새벽 5시20분께 용인시 처인구의 한 편의점에 복면을 하고 들어가 혼자 있던 여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해 현금 5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K씨가 휘두른 흉기에 여종업원이 손가락을 베이는 상처를 입었다.

경찰조사 결과 지난 2011년과 지난해 같은 지역에서 발생한 2건의 편의점 강도 사건도 K씨의 소행인 것으로 밝혀졌다.

용인=권혁준기자 kh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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