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서부경찰서는 30일 수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국가보조금도 편취한 혐의(사기ㆍ횡령)로 중소기업 대표 J씨(49)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화성시 봉담읍에서 전자부품 제조회사를 운영하며 지난 2010년부터 올 11월까지 거래처를 상대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매입하는 수법으로 회삿돈 3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다.
또 지난 2011년 12월부터 올 1월까지 직원들이 휴업을 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서류를 작성, 휴업한 것처럼 꾸며 고용부로부터 고용유지 지원금 2천800여만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관주기자 leekj5@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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