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조치기간중에도 부인에게 상습 폭행한 전과 13범 50대 구속

의왕경찰서는 지난달 31일 가정폭력으로 임시조치 기간 중에도 자신의 부인을 상습적으로 폭행하는 등 가정 폭력을 일삼은 혐의(상해·재물손괴)로 A씨(56)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3시께 자신이 운영하는 의왕시 소재 식당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부인 B씨(56·여)에게 폭언을 하고 이를 만류하던 B씨를 주먹으로 수 차례 때려 상처를 입힌 뒤 식당에 있는 식자재와 집기를 부수고 철제 파이프로 인근 주차장에 주차돼 있는 차량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지난 1998년 7월 존속상해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복역하는 등 전과 13범으로 지난 2013년 6월부터 12월까지 B씨를 폭행해 5회에 걸쳐 입건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단기간에 여러차례 가정폭력을 행사하고 임시조치기간 중에도 부인을 폭행한 점과 경찰조사 중에도 소란을 피우며 부인을 폭행하려 하는 등 피해자 보호와 재범이 우려돼 구속영장을 신청해 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의왕=임진흥기자 jhl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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